12월 퇴사자 입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중도 퇴사 정산부터 5월 종소세 신고까지 총정리

 

연말정산 12월까지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자, 이직과 퇴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달입니다. 특히 "12월 31일 퇴사자"나 "12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남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연말정산을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지, 혹은 회사에서 해주더라도 제대로 받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15년 차 세무 실무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이 시기의 정산 방법을 모르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12월 입·퇴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 정산'의 개념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2월 중도 퇴사자(1일~30일), 연말정산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퇴직 정산'만 진행하며, 여러분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프로세스 상세 분석

많은 분이 "12월까지 일했는데 왜 연말정산을 안 해주나요?"라고 묻습니다. 핵심은 연말정산의 대상 기준일이 '12월 31일 현재 재직자'이기 때문입니다. 12월 11일에 퇴사하셨다면(질문자 1 사례), 법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월급을 지급할 때 '중도 퇴사자 정산(퇴직 정산)'을 수행합니다. 이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여러분이 1년 동안 쓴 지출 내역(간소화 자료)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15일이나 되어야 오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서류 없이 적용 가능한 기본공제(본인 공제 150만 원)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등 아주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하고 퇴사 처리를 합니다. 이때 결정된 세액이 여러분이 낸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제 항목이 빠져 있어 충분한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전문가의 경험 기반 조언: 5월 신고로 70만 원 환급받은 사례

제 고객 중 12월 20일에 퇴사한 A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퇴직 정산을 할 때 세금을 0원으로 맞추고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며 신용카드 사용액, 안경 구입비,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자 72만 원의 추가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전략:

  1. 퇴사 시: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꼭 챙겨두세요. (퇴사 후에는 연락하기 껄끄러울 수 있으니 나오기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다음 해 5월: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1월에 오픈된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면 누락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인데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네, 실무적으로 매우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법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지만, 물리적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퇴직 정산 처리를 합니다.

12월 31일 퇴사자와 '퇴직 정산'의 딜레마

질문자 2(박준근 님)의 사례처럼 12월 31일 자로 퇴사하는 경우, 법적 신분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12월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시점(보통 12월 말~1월 초)에 세금 관계를 종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PDF 자료)가 1월 15일에 오픈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12월 31일에 퇴사하면서 1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회사에 서류를 내고 정산을 받는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퇴사한 회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12월 31일 퇴사자를 '중도 퇴사자'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즉, 복잡한 서류 없이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일단 세금 관계를 끝내고, "나머지 공제는 5월에 직접 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퇴직 정산' vs '기본 공제' vs '연말 정산' 용어 정리

질문자께서 혼란스러워하신 용어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 1년간의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등)를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1월~2월에 진행합니다.
  • 퇴직 정산(Retirement Settlement): 퇴사하는 시점에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행위입니다. 중도 퇴사자에게 적용됩니다.
  • 기본 공제(Basic Deduction): 연말정산이나 퇴직 정산을 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 협의의 의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
    • 실무적 의미(회사의 답변): "별도의 증빙 서류(카드값, 의료비 등) 없이, 숨만 쉬어도 해주는 기본적인 공제(본인 공제+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회사의 답변은 "퇴사 시점에 서류를 받을 수 없으니(퇴직 정산), 최소한의 공제(기본 공제)만 적용해서 일단 정산하고, 혜택을 더 받고 싶으면 5월에 직접 신고하세요"라는 뜻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안내입니다.


12월 입사자, 12월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네,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이므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12월 급여가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전 직장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12월 입사자의 2가지 시나리오

  1. 올해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 (1월~11월 소득 없음):
    • 12월 한 달 치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 총급여가 낮으므로 결정세액이 '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문가 Tip: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신용카드, 의료비 서류를 힘들게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낼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도 받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13만 원)가 적용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이직자 (1월~11월에 전 직장 근무 이력 있음):
    • 필수 서류: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그래야 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12월) 소득을 합쳐서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 만약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청년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12월 퇴사자(중도 퇴사 및 31일 퇴사자 포함)와 전 직장 소득 미합산자는 5월이 '진짜 연말정산'입니다.

  1.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 귀속 소득분)
  2. 준비물: 홈택스 인증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편리,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할 수도 있음)
  3.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클릭.
    •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퇴직 정산) 내역이 불러와집니다.
    • 여기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업로드합니다.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청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퇴사 후에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 2님의 경우 2023년 11월 입사 ~ 2025년 12월 퇴사이므로,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유효합니다.

  1. 확인 방법: 퇴사 시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두 번째 페이지 하단 '세액감면' 란에 감면액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자동 적용 여부: 보통 입사 시 감면 신청서를 냈다면, 회사 급여 프로그램에 세팅되어 있어 퇴직 정산 시에도 자동으로 감면율(50%, 70%, 90%)이 적용된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3. 누락 시 대처: 만약 퇴사하면서 받은 영수증에 감면이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감면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2026년 2월에 입사하는 새 회사에서의 감면 적용은 별개입니다. 새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다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이 이어집니다. (나이 및 기간 요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2월 31일 퇴사 후 2월에 새 회사에 입사합니다. 새 회사에서 전년도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근무지'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는 퇴사 상태였고, 새 회사는 2026년에 입사했으므로 새 회사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도,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2님은 반드시 2026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정기 신고보다 환급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2개월 이상), 가급적 5월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3.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습니다.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해야 하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보통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면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가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5월 신고 전까지 조회가 안 된다면 연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4. 12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고 주는 돈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 전까지 받은 '월급'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론: 12월 퇴사자에게 '5월'은 보너스 달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회사 그만두면 연말정산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소중한 환급금을 놓칩니다. 12월 퇴사자(특히 12월 31일 퇴사자 포함)에게 회사의 '퇴직 정산'은 끝이 아니라 '임시 정산'일뿐입니다.

핵심 요약:

  1. 12월 퇴사자 & 12월 31일 퇴사자: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반영된 '퇴직 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2. 행동 지침: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만 신용카드, 의료비 등 모든 공제를 적용받아 추가 환급(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2월 입사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거나,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홈택스 접속 한 번으로 수십만 원의 잠자고 있는 돈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